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에 '갑론을박'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에 '갑론을박'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6.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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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발표
- "독립성·중립성·민주적 견제 원칙 훼손"
- 감찰·징계권 포함… 일선 경찰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핌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사실상 이뤄지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이 담긴 내용을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등이 담기며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범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함께 담겼다. 이를 통해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함께 적용한다. 

우선 권고안 내용에 따라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이 가장 민감한 부분일 것으로 예측된다. 자문위 측은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지만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와 감찰을 추가하겠다는 방안이다.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를 예시로 들며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추가로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추가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정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처우개선 등 일선 경찰들의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알렸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경찰직협 회장단은 지난 20일 의견서를 내고 "경찰은 지난 1948년 치안국, 1974년 치안본부를 거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면서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 시대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밝힌 권고안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포함한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이뤄진 행안부 자문위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달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도출한 것이다. 

자문위 민간위원에는 황정근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대 강욱 교수 등이 포함됐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0일 경찰은 국장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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