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라이프, 상조 가입때는 어서옵셔...해지땐 갖은 핑계로 해지금액 안돌려줘
교원라이프, 상조 가입때는 어서옵셔...해지땐 갖은 핑계로 해지금액 안돌려줘
  • 이승재 기자 esbs4545@naver.com
  • 승인 2022.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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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교원라이프
사진 = 교원라이프

[경인매일=이승재기자]1년 넘는 옥살이를 하고 나와 신용불량이 된 김모씨.

힘든 시기에 어머니를 위해 부었던 상조 회사에 해지를 요청했다.

김씨는“신용불량 때문에 아들 명의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타서류 다 첨부해 서류를 건냈지만 교원에서는 갖은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첨에 가입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180도 돌변했다”며 “내돈 내가 받겠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객 열받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21일 서울시는‘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운영 적발…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이라는 제목 하에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A씨는 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관계사인 상조회사의 현금성 포인트가 지급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회사의 물품도 받을 수 있고, 가입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다단계 판매원 등록 후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했다.

이 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상조상품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회사 측은 다단계회사와 별도 법인일뿐더러 불법모집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계약해제가 불가하다는 결합상품 약관을 제시하며, 상조상품 할부급 납입을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게다가 할부금 미납시엔 신용불량 등록이 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A씨는 서울시 공정거래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해당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했다.

이 기사를 접한 다수의 업계관계자는 해당사를 같은 상조회사라고 지적했다.

적발된 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해 오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사정상 상조상품을 계약해제 하고자 할 경우 기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 할 수 없도록 안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예전부터 소송이 수백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배부분의 기업이 배째라 형식을 취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문제는 공정위가 대기업 손을 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 교원 본사에 문의를 하기 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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