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칼럼] 별이 된 친구야 그 곳에선 안전하길...
[서인호 칼럼] 별이 된 친구야 그 곳에선 안전하길...
  • 서인호 취재본부장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07.18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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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취재본부장
▲서인호 취재본부장

'별이 된 친구야 그 곳에선 안전하길..' 평택시 청북읍 청아초등학교 정문 앞에 놓여진 교통사고 사망사고 추모현장 조화에 쓰인 애도 문구다. 어린 여아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는 학보모들과 친구들의 마음이다.

이번 사고로 생명을 잃은 아이의 부모는 밤이 되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설치된 추모 장소를 매일 찾아 슬퍼하는 일과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하다.

지난주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여학생 2명이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신호위반 횡단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여학생 1명이 사망하고 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호를 위반한 굴삭기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아이를 희생 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사고 운전자는 사고를 인지 하지도 못한 채 도로를 운행을 계속해 긴급 후속조치가늦어져 더욱 안타깝다.

이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서와 함께 신호와 속도 단속 카메라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설치는 물론 직접 교사들이 나서 안전한 등·하굣길 지도에 최선을 다 했지만 운전자의신호위반으로 인한 이번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달 12일부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 정지해야 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경찰은 굴착기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굴착기는 산업기계로 분류되어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은적용되지 않아 민식이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후약방문 조치라는 생각이 앞서나 신속한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싶다. 정부는 이미 횡단보도 통행 시 운전자 안전 강화 의무가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난 12일 이전부터 계도기간을 통해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한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었다.

최근 개정된 법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법규를 잘 지키고 잘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 경험에 의하면 개편된 횡단보도 법규를 지키기 위해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신호가 바뀌거나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려 정차를 하다보면 뒤에서 신속한 통행을 강요하며 경음기를 누르거나 정지한 필자의 차량 좌측을 통해 추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운전자가 있다.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했다. 보행자 보행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당연히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하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법률로 만든 것임을 알고 이를 따르는데도 빨리 빨리의 근성을 드러내는 성급한 운전자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다. 

더 이상 '별이 된 친구야 그 곳에선 안전하길..' 이러한 문구가 우리 곁에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운전자들의 몫이고 의무라는 점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것이 필자 포함 운전자 여러분들의 역할일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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