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독일 지멘스(주)에 과징금 4억 8,000만원 부과
공정위-독일 지멘스(주)에 과징금 4억 8,000만원 부과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7.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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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에게 부당한 비용을 떠 넘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진제공=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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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규정]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지멘스(주)는 2010.10월~2014년.9월까지의 기간 동안,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하여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독일 본사가 지멘스(주)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지멘스(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고, 4억 8,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시정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공급업자-대리점간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 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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