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무컨설팅을 위해 발로 뛰는 국세청
중소기업의 세무컨설팅을 위해 발로 뛰는 국세청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7.26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8월부터 세무컨설팅,국세청에 신청가능-
8월부터 달라지는 국세청 세무컨설팅
8월부터 달라지는 국세청 세무컨설팅

[경인매일=최규정기자]우리나라의 복잡한 세무업무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매번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세무업무 지원을 위하여, 국세청은 2020년7월부터"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법인과 컨설팅 협약을 맺고, 1~2년간 정기 또는 수시로 컨설팅 제공하고 있었으나,국세청에서 실시 하다보니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이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또한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도를 설명한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이번 국세청의 제도개선으로 코로나 19와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