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해치는 위법,불법 탈세자에 칼 빼든 국세청
서민경제 해치는 위법,불법 탈세자에 칼 빼든 국세청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7.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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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민 생계 기반 해치는 탈세자 99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예고-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식품 제조업체[사진제공=국세청]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식품 제조업체[사진제공=국세청]

[경인매일=최규정기자]국세청은 최근에 위법·불법 방법으로 서민경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허위로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늘린 탈세자 등 서민경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서민 생계 기반을 해치는 탈세자를 99명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 당사자를 유형별로 보면 ◆먹거리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33명).  ◆ 위법ㆍ불법행위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자(32명).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자(19명). ◆가족 부양비ㆍ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15명).이다.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지인 명의로 "멀티ID"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팔았다.A는 수천만원대 귀금속, 명품가방,시계 등을  판매했는데, 개당 판매 가격이 억대에 이르기도 것도 있다. A는 거래 과정에서 "진짜 제품"이라고 판매한 명품가방에 대해서는 "가짜 제품"이 아니냐며 항의를 하여 구매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물로 받은 물건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했다.그 과정에서 물건의 판매대금을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돈으로는 고급 스포츠카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고 해외여행, 주식 투자를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예체능 대학 전문 입시학 원장B는, 자녀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하였다. B는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하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대표 C는 최근 외식·배달 문화가 확산하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전국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고, 신규 가입 가맹점이 낸 가맹비와 교육비를 줄여 신고해 매출을 누락했다. C는 또한 동생 명의로 세운 광고대행업체를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광고용역비를 챙기고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 10여개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회사가 받아 가야 할 양도대금을  본인이 받았다.

유명 음식점 D 사장은 회사 소유 주택에 살면서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3채 넘는 주택은 모두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월세와 보증금 등 임대소득은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법인자금으로 자신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상환하기도 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99명에 대해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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