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22년 청년을 정규직으로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시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22년 청년을 정규직으로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시작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7.28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년 청년 채용 사업장에 1인당 월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2022년 청년을 정규직으로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홍보 포스터

[인천=김정호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는 지난 18일 ‘22.1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가보디엔씨 등 4개사에 대해 최초 6개월분 480만원씩 총 19백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2년에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신규 채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사업장에 필요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며 장려금의 혜택까지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의 관심이 높아, 문의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 채용 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가능하며, 지원 기간내 기존대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중부권역 26개소 붙임3 참고)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