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대 폐지론과 순혈주의의 한계, 경찰대 폐지는 지양하고 경찰 시스템을 개혁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참된 봉사자로서 거듭나도록 하게 하라!!
[사설] 경찰대 폐지론과 순혈주의의 한계, 경찰대 폐지는 지양하고 경찰 시스템을 개혁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참된 봉사자로서 거듭나도록 하게 하라!!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8.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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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의원
▲이찬엽 논설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순혈주의를 찬양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꽤 많다. 종전, 선진국에서도 이런 경향이 많았으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자 순혈주의에 대한 이상은 사라져가고 있다.

한국도 특정 집단끼리 결속을 다지고 밀어주기식 행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과 동시에 지지 또한 얻기 힘들고, 정당화되지도 않게 됐다. 그런데, 경찰 고위직에서 이런 순혈주의가 팽배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아직도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는 어디 갔는가. 권력의 핵심으로 세력화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순혈주의는, 순수혈통주의를 강조하는 독일(게르만 민족)과 일본(야마토 민족)에서 매우 유행했던 아주 “저질적인 사상”이다. 게르만족의 선민사상의 극치가 순혈주의였다. 역사적으로 순혈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와 집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북한도 순혈주의(백두혈통)에 목을 매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와 결별했고 모든 면에서 뒤처진 최하위국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러나, 탈북어민 강제북송까지 문제 되고 있는지라, 아직까지도 정신 나간 남한 동지?들이 북의 순혈주의를 동경하는 것을 보면 남 탓하기도 좀 그렇다. 

그러면, 순혈주의의 패악은 무엇인가. 바로 “근친교배의 유전병 유발과 왜곡”이다. 즉, 유전병과 더불어 “우물 안 개구리 병”에 걸리고 만다. 따라서, 순혈주의를 추구하고 근친교배를 권장하거나 이를 왜곡하여 사회에 적용하다 보면, 정의는 왜곡되고 국민은 중대한 착오에 빠져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다. 부정이 정으로 왜곡됨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북을 보라. 모든 것을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언급한 순혈주의 유전병은 사회에서는 암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집단주의의 장막에 치여 무능한 사람으로부터 명령과 지배를 받게 된다. 즉,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 종국적으로는 파멸을 자초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경찰 세계는 어떤가. 지금 문제의 초점인 “경찰국 신설”과 연계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경찰국이 과연 필요한가. 이에 대하여 총경급 인사들은 연속되는 거부 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실상은, 검찰과 경찰의 권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필사적 행동이었다. 경찰대 출신이 대다수인 총경들은 검찰을 견제해야 하는 유일한 기관이 경찰이며, 나아가 이것이 국민의 여망과 부합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게, 과연 정당한 주장일까. 이 사건 또한 왜곡 아닐까. 경찰구조를 정확히 판단해 보면, 상당한 문제가 이미 저변에 깔려있고,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외견적으로 본다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체 경찰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조직의 병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즉, 경찰 고위직의 80%가량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출발한다. 이건 무얼 말하는가. 과거 육군의 경우 육사 출신이 장군직을 휩쓸다시피 한 것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순혈주의는 창조력도, 국가에 대한 이해도도,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적응도도, 국민의 눈높이에도 한 참 못 미치게 했고, 마침내는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했었다.

순혈주의는 또한 “조작(造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동안 행정 측면에서의 조작, 정치 측면에서의 조작, 사법 측면에서의 조작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었다.

순혈주의가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거의 “전국민의 네트워크화”였다. 모든 것은 정보교류를 통해 평가를 받기에, 왜곡은 불가하고 왜곡을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순혈주의는 자취를 감추고 있으나, 유독 일부 권력과 밀접한 기관에서만 남아있다. 

경찰대만 해도 처음의 시작은 매우 순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맹보다 더 튼튼한 조직으로 자라났고 급기야는 경찰조직을 장악했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권력투쟁의 중심에 스스로 서길 바랐다. 경찰대 신설목표는, 대국민봉사 차원에서 수준 높은 경찰간부의 배출이었다.

그러나, 해가 가면 갈수록 종전의 사관학교와 몇몇 집단의 부패가 이들에게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정부는 인식하기 시작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손과 발이되 달라는 취지로 세워진 경찰대가 방향을 잃은 것이다.

순경에서 경위까지 오르려면 최소 15년이 걸리는데, 경찰대는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관되니 4년 학업을 빼고서도 11년을 건너뛴 셈이다. 이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서 소위로 임관되는 것보다 몇 단계는 더 건너뛰는 파격적인 대우인 것이다.

그러한 특혜를 주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특혜집단화를 스스로 이루지 않았는가. 경찰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부인한다.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각종 고시 출신들도 판사나 검사 내지는 5급이상의 직에 보하는 것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들의 합격시 나이는 평균 30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로서 자격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경찰대의 경우, 그렇게 졸업과 동시에 많은 특혜를 주었건만, 눈으로 드러난 긍정적 결과는 미미했다. 아니, 오히려 조직을 병들게 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순경도 치안 총수에 이르기에는 역부족이 됐다.

경찰의 꽃인 경찰서장 자리도 거의 그들의 잔치나 다름이 없다. 결국, 경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실력과 치안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게 21C에서 있을 법이나 한 현상인가. 

그만큼 경찰대 졸업은 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경찰 세계에서는 꽃길이 보장된 셈이다. 혼혈주의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집단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조직 내에서나 국민의 입장에서나 위험인자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반헌법적인 길로 계속 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대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지 않은 정권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작도 불공정, 과정도 불공정, 끝도 불공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경찰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효율적이질 못하다. 지금보다 좀더 빠른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 눈높이에 계속 미치지 못하고 집단행동으로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치안은 누가 책임지겠는가. 치안유지를 빌미로 권력집단으로 계속 성장해 간다면 국민은 더 이상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즉, 국가와 국민에 대한 경찰의 주된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 민주 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인데(경찰헌장), 거꾸로 가려 하면 누가 용납하겠는가. 경찰청으로의 독립의 길을 터줬지만 내부적으로 집단화를 장기간 모색한 과오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실, 경찰대도 자체 개혁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실행 중에 있다. 편입제도를 실시(재직경찰관 25명과 일반대학생 25명)하고 신입생을 절반으로 줄였고, 신입생 입학연령 면에서도 파격적으로 41세로 상향시켰으며(편입생은 43세), 여학생 선발 비율 폐지, 군 전환복무 폐지, 졸업 및 임용 요건 강화, 학비 및 기숙사비 개인 부담(1~3학년) 등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실질적인 개혁이 아니다.” 출발점에서의 불공정과 집단주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경찰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승진과 경쟁 즉, 누구에도 특혜가 가지 않는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경찰조직의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경찰국의 신설과 경찰국의 경찰견제,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권력 싸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국민은 먹고살기 바쁜 관계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란 사실을,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처절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특정집단이 지금처럼 경찰조직을 장악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특정집단의 경찰사유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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