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비청산 장외파생거래사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 개시증거금 교환제를 확대시행
금감원-비청산 장외파생거래사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 개시증거금 교환제를 확대시행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8.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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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시행 발표
- 적용회사 전년대비 49개 증가
금감원 여의도 본점[사진제공=뉴스핌]
금감원 여의도 본점[사진제공=뉴스핌]

[경인매일=최규정기자] 금융감독원이 22년9월부터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를 확대시행 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행시기인 22년 9월부터 1년간 해당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의 수는 총 121개 사로, 제도 확대로 인해서 전년 대비 49개가 증가된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미리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7년도 3월부터 시행해 왔다.

금감원은 확대되는 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확대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된다고 밝혔으며, 매년 3,4,5월말 비 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22년9월1일부터 1년간 적용 할 예정이고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일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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