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방안 발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국세청-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방안 발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8.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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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까지 연장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부평구청 사거리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천 부평경찰서 사거리 모습 [사진=최규정기자]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이번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또한, 지난 7월25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의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 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해야 한다.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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