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용기와 객기의 차이
[덕암칼럼] 용기와 객기의 차이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8.11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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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의욕은 의로운 욕심이지만 탐욕이나 과욕은 화를 부르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 있다.

반대로 사람이 의욕을 갖지 않으면 열정이 식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과하지 않고 공익에 부합되는 열정은 세상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은 사람이 의욕을 갖고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게 사람이다 보니 그 허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량도 동반되어야 할 덕목이기에 공존의 묘미를 살리는 공식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욕심만 가득하여 자신과 가족은 물론 지인들까지 곤경에 처하도록 처신하는 것은 공공의 적이자 반사회적 행위로 이른바 객기라 할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실화를 근거로 하였으니 이니셜조차 또 법적 고소건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어 실명은 제외하기로 한다.

경기도 어느 도시에 시장으로 당선되어 관가의 일정보다 해외로 공무수행을 떠나기 바쁜 인물이 있었다. 취임후 2년 동안 12회나 나다니며 시정 공백은 뒤로 한 채 온갖 명분으로 체력을 소모했다.

물론 이 지경까지 측근들의 아부와 충성심은 극에 달했으며 심지어 지역 주민들에게 시정 소식을 알려야 할 공식 홍보물에 단체장의 사진을 수십 장이나 올려 시장 홍보전단인지 공식 홍보물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를 지적한 언론도 관계기관의 감사실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4년 임기를 채웠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해외 공무는 중단되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정을 오가다 보니 시장직에 대한 지역 정가의 설왕설래는 하루가 멀다고 조용할 날이 없었다.

아슬하게 벌금 90만 원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측근으로 임명된 비서와 홍보 담당은 연일 시장 방어에 여념이 없었고, 어느 날 비서의 오지랖으로 인해 대낮에 업자와 술판을 벌였다가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고 관할 사법기관의 조사까지 받게 된다.

비서도 사람인 이상 술 마실 수도 있고 그게 모르고 참석한 실수라면 인정하면 그만일 것을 접대 받은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해당 접대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홍보담당자가 길길이 날뛰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연일 사실무근이라는 협박성 내용 증명을 발송해 댄다.

이미 1년 반이나 지난 일을 시정에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로 행정 광고 중단은 물론 무관한 언론보도까지 타 언론사를 동원하여 공격하게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직권남용의 칼춤을 추었다.

향응접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비서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관에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했고 이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감사실에서는 10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가 해당 비서가 선거캠프로 이동하여 사직한 이후에야 뒷북을 쳤다.

뒤늦게 이를 항의하자 이미 사직하고 없는 비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질의하는 부과 청구서를 신청했다. 굳이 비교하자면 도둑을 신고해도 검거의 의무를 진 경찰이 도둑질을 마치고 도주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왜 안 잡느냐고 물어보니 호루라기 한번 불어보고 마는 형국이다.

술자리 자체가 공직윤리법 위반이고 이 같은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법기관의 조사까지 받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같은 시기 같은 사건으로 시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유죄를 뒤집어 씌우면 민사가 승소할 여지가 높기 때문인데 권력의 횡포 치고는 참으로 무모한 처신이었다.

그렇게 오만한 행정의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 하자 자신을 키워준 당을 배신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상대 당 후보를 대한민국 지방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시키는 반역을 저질렀다. 누가 봐도 정치생명의 바닥을 보인 셈인데 일말의 반성이나 인정을 하는 여지를 볼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장의 권한을 배경으로 민사소송을 한 해당 사건은 8기 민선시장에 당선된 현직 시장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종결짓게 됐다. 피해가 발생했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전 시장은 없는 죄를 만들어 고소 하고 현 시장은 아님을 인정하며 취하한 것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견해가 다르니 그동안 침묵했던 자들의 묵시적 인정은 뭐라 할 것인가. 지금도 형사 사건은 진행 중이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만큼 판결에 지장을 줄 수 없어 사건번호나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나 하얀 것을 검다 하는 검사의 약식명령이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어떻게 주장할지 두고 볼 일이다. 대한민국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법의 신뢰를 무산시키는지 이미 1988년 10월 지강헌 사건에서 여지없이 생방송 된 바 있다.

나는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검사 선언의 한 대목이다. 대한민국 검사의 공정함은 곧 한 나라의 기강이자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어찌 이번 뿐일까.

지난 민선 5기에서도 입바른 소리하다 찍히는 바람에 4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은 바 있다. 말을 안 해도 될 때 하는 것은 죄가 작으나 해야 할 때 안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죄가 크다 했다. 직필은 사람의 박해를 받고 곡필은 하늘의 천벌을 받는다 했다.

이제 그 박해가 성가시고 귀찮으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돌아보면 당시는 힘들어도 고속도로 안산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맑은 하늘과 초록빛 산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만약 그 때 침묵했더라면 지금은 고양 벽제화장터처럼 돌이킬 수 없는 도시의 이미지가 어느 개인의 부를 창출하는 대리 희생물이 되었을 것이다. 당부하건대 지난 일보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열심히 일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허물을 남에게 뒤집어 씌워 객기로 밀어 부치는 오류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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