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박지원-서욱 자택 전격 압수수색
檢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박지원-서욱 자택 전격 압수수색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8.1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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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뉴스핌
좌측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압수수색 대상지는 박 전 원장 등의 주거지 및 사무실과 일부 국방부 예하 부대와 해양경찰청 등 총 10여곳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을 당한 사건으로 당시 국방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사건 발생 약 1년 9개월 후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당시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달 8일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고발 직후 박 전 원장은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한 달 전까지 국정원장을 한 저에게 (국정원법에 따라) 아무런 감찰도, 감사도, 전화도 없이 국정원에서 직접 고발을 했다"며  "(고발이) 법적절차도 하자가 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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