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악의적인 ‘악플 리뷰’, 해당기업은 죽음
근거없는 악의적인 ‘악플 리뷰’, 해당기업은 죽음
  • 황성규 기자 20nise@naver.com
  • 승인 2022.08.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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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루머로 치명타’ ...기업리뷰 운영 사이트는 모르쇠로 일관
악의적인 인터넷 상 글은 상대방에게는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악의적인 인터넷 상 글은 상대방에게는 치명타를 줄 수 있다.

[경인매일=황성규기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인이 쓴 리뷰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악의적인 인터넷 상 글은 상대방에게는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지난 2020년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겸 대한탁구협회장은 고(故) 고유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향해 ‘스포츠 뉴스 댓글 금지법’ 발의를 요청했다. 포털사이트는 자체적으로 댓글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어느덧 악플은 기업리뷰에도 만연하고 있다. 기업리뷰는 실제 근무한 직원들의 후기가 전해지니, 구직자들에게는 생생한 소식이었다. 하지만 순기능 뒤에 숨은 증거 없는 악의적인 리뷰가 기록되면서 각 기업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악플 리뷰는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한다. 

최근 모 수입자동차 딜러사 관련 피해 소식 중 법무팀 관계자는 “회사의 단점에 대해 지적해주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선에 앞장선다”며 “하지만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이미지 훼손과 채용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 기업은 지난해 8월 국내 대표적인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사업부 관련 지점장을 비롯한 윗 상사들이 매우 꼰대 of 꼰대 말이 안 통함 거의 조현병 말기 환자들 집합소’라는 제목으로 근거없는 비난을 일삼았다. 특히 CEO의 여자 직원 성희롱 발언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팀은“피고소인은 최고경영자가 성희롱 발언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조현병 말기 환자라는 표현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토로했다.

먼저 성희롱으로 지칭된 CEO는 이 기업 회장으로, 악플러와 만난 사실 조차 없다. 악플러가 근무한 부서와 회장의 사무공간은 서로 다른 빌딩이며, 면접에서도 회장과 마주한 사실이 없다. 이는 함께 일한 동료들이 증명해주는 명백한 사실이다. 조현병의 경우도 지칭된 부장은 조현병과 유사한 병명조차 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는 정신감정까지 받겠다고 나섰다. 성희롱과 조현병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 

법무팀은“단순한 글 하나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경멸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극혐으로 몰고 감에 따라 오래시간 쌓아온 회사의 이미지는 물론 회장이나 부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 피해액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만약 이 글을 본 취업준비생이 있다면, 당사에 취직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포기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 기업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곳은 한 두 곳이 아니다. 또 다른 업체에도 CEO를 비방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심한 욕설은 물론 인격모독까지 서슴지 않았다.

문제는 근거없는 기업리뷰를 현재로서는 막을 방안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수입차 딜러사의 경우 심각한 피해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 악플을 게재한 범죄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답변은 업무영역이 아니니 경찰서에 문의하라는 것뿐이었다. 

각 포털사이트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고소에 대한 검색을 해봐도, 변호사들의 답변은 사이트 운영 업체가 수사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알려준다.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한 결과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했으나, 소재 및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했다”는 답변이었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업리뷰를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 자체가 익명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성장해왔기에 사실상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한다. 실제 기업리뷰 운영 사이트 업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익명으로 작성된 게시글이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정말 익명이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나. 게시글 프로세스를 보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프로세스는 게시글 작성 후 보안코드 발급 후 사측의 심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게시글이 게재된다. 

보안코드가 개인별 고유인지, 게시글을 등록 후 수정할 때마다 무작위로 생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처음 리뷰 글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본 결과 처음 게시글의 보안코드를 따랐다. 보안코드는 게시글 1개당 고유의 보안코드인 셈이다. 

업체는 리뷰가 게재 됐다는 소식을 메일로 알려준다. 또한 일정시간 지나면 리뷰와 계정 간의 연동을 끊어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해준다. 

이 업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면, 이름과 인증정보,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등의 정보를 회원이 공개하기로 설정한 정보는 수집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피해를 입은 법무팀은“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게시글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익명성’으로 보호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면서도 “법에서 정하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아닌 엄연히 형법(모욕, 명예훼손 등)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는 ‘범죄행위’를 ‘익명성’이라는 명목하에 보호하고, ‘악성 게시글(범죄행위)’을 게시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더 많은 잠정적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위험수위는 넘어섰다. 익명성을 내세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과 ‘텔레그램’ 등으로 ‘N번방’ 같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범죄까지 양산됐다. 

이에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였지만, 여전히 악성 게시글과 댓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간과한다는 것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다. 기업리뷰 또한 게시글에 대한 사이트 운영진만이 판단해 게재하고, 추후 문제제기가 되면 블라인드 처리로 끝내는 것은 국익을 대변할 기업의 가치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법망으로는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6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당할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조항이 있으나,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뿐이다. ‘강행성 또는 벌칙조항’이 없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기업리뷰에 피해를 본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사이트 운영 제한 또는 처벌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또한 범죄행위 발생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는 운영방식에 대한 즉각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이트 운영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만약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등 국민이 피해보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해를 본 업계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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