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주의보 발령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8.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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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점 [사진제공=뉴스핌]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점 [사진제공=뉴스핌]

[경인매일=최규정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보험이라고 부를 만큼 가입자 수가 많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실손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불법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휘둘려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불법 브로커 일당은 병원과 공모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등 한의원과 공모하여 일을 벌였으며, 불법 브로커와 공모한 한의원은 1년 반 동안 총 1,869회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하여 약 1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불법 브로커 일당은 그 대가로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병원으로부터 수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 브로커의 소개를 통하여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653명의 환자들에 대해 보험금을 환수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여 사법절차를 진행중이라며 더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불법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연루되서는 안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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