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친환경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승인결정
공정위 - 친환경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승인결정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8.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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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3사 간의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 승인
- 합작회사 시장 점유율 30%수준으로 점유율 크지 않아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지분구조 [사진제공=경인매일]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지분구조 [사진제공=경인매일]

[경인매일=최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내 에너지기업 3개사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신규설립을 승인했다.

해당 3개사는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엥어리퀴드코리아로 이들 회사가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생수소를 공동 설립되는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 이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작회사가 업계의 경쟁을 제한할 여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였는데, 합산 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되나, 점유율의 상승분이 크지않고,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생산량 및 가격등 수소법상의 규제가 존재해 향후 수소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사를 경쟁사업자로 배제하는 행위나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는 등 단결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는데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여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시장 자체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들 3사는 기존에도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상당부분 자가 소비하였고, 다른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 LPG를 직접 분해추출하여 수소를 조달하고 있었기에 공급 중단 등의 봉쇄현상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부생수소를  이용하는 비중이 커지더라도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수의 대체 공급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연료전지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은 해당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가지처럼 뻗은 연관산업의 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자간 협력과, 새로운 산업의 진입을 위한 합작회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전망하였고, 실제로 관련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 흐름에 동력을 부여하고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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