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부지 "H건설의 수상한 토지 불법 매입" 주장 의혹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부지 "H건설의 수상한 토지 불법 매입" 주장 의혹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08.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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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장 "일명 '모델하우스 황제로 불리는 H건설'의 불법적 사업 개입으로 막대한 피해"
H건설 "㈜스타덤카운티에 차용금은 명백한 사업권 포기 조건이다"
기계약된 토지가격보다 200% 이상 금액으로 무리한 재계약, 사업 표류 우려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계획 조감도[사진=서인호기자]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계획 조감도

[경인매일=서인호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사업가 관련 뇌물 혐의는 유·무죄가 엇갈린 5번의 재판 끝에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스폰서’ 최 모씨의 증언 신빙성 부족을 원인으로 원심이 파기환송 된 후 지난 11일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의 2심 유죄 판결에 결정적 증인인 스폰서 최 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S사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68필지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권’(이하, 신축사업권)을 불법 다중 매매 등을 이유로 피소ㆍ피고발 되는 등 법적 다툼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지난 2017년 용인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5월 신한자산신탁(구, 아세아신탁)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한 사업으로 지난 8월 10일 본보 사회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 사업가 최 모씨,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 다중 불법 양도 등으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취재팀은 기사 관련 후속 취재 중 사업권과 관련된 분쟁 속에서 금전차용, 포기각서 등의 이유로 일명 '모델하우스 황제’로 불리는 H건설이 사업권이 없음에도 사업부지 내 토지를 기계약된 토지가격보다 200% 이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는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업권자의 제보를 받았다.

위 사업의 사업권자인 ㈜스타덤카운티 김 모 회장에 따르면 “원 사업권자인 S사와 2018년 2월 21일에 사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S사를 계약 내용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했었다. 이후 다시 S사와 2020년 3월 27일 116억여 원을 사업권 지급 내용으로 '사업권등양도양수변경계약서'를 체결 하였고,더불어 사업 권 양수관련 법원의 확정 판결로 2020년 10월 7일 자로 소급된 사업권 양수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H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위한 일시 자금 차용을 요청하자,  H건설 측에서 차용 전에 ‘사업권포기각서’ 담보를 요구해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 포기각서와 함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 후 8억여 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억 5천만원은 이자율 19%로 변제를 했다. 하지만 H건설은 ㈜스타덤카운티가 사업비 116억여 원의 비용으로 인수한 사업권을 불과 수억여 원의 차용을 빌미로 작성된 포기각서를 근거로 사업권자임을 허위주장하며 사업권을 강탈하기 위해 T사에서 기 계약서를 받아 일부 토지는 불법적인 2중계약등  이미 21억 원에 기계약된 사업부지를 46억 원으로 재계약 하고 기존 지가의 2배 이상으로 다수의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하여 사업권자의  업무방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모 회장 측은 “원 사업권자인 S사와 사업권 양수계약 후 사업권 양도 불이행을 이유로 30여건에 달하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고,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사업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그런데 H건설이 대여금 차용 시 담보조건으로 요구해 작성해 준 포기각서를 근거로 자금력을 투입해 사업부지 토지를 대량 매입한 후 사업권 자체를 강취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수상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용인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예정지 언남동 338-1번지 일대 모습[사진=서인호기자]
▲용인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예정지 언남동 338-1번지 일대 모습[사진=서인호기자]

한편, 취재진 인터뷰에 H건설 이 모 대표이사는 답변을 통해 "해당 주택사업권은 ㈜스타덤카운티와 S사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증명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권 등 모든 권한을 당사(H건설)에 포기·위임했고 동시에 토지매입을 종용하여 부득이 사업부지 90%가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권 포기각서를 당사(H건설)에 제출하고 금전을 요청한 김 모 회장의 상황과 신의를 믿고 금전을 제공하였으나, 금액 일부를 일방적으로 변제하고 마치 확약서・각서에 대한 것이 무효화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스타덤카운티에 지급한 금전은 명백한 사업권 포기 조건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타덤카운티 측이 사업권 포기각서까지 제출하였기에 토지확보를 요청해 90%가량 토지를 확보한 것이며 김 모 회장 측의 사업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토지소유자로서 사업권 취소를 불가피하게 검토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스타덤카운티 김 모 회장은 "H 건설 측이 계약한 사업부지 내 토지가 90%라 주장하며 사업 시행을 자신들이 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 실거래 신고를 기준으로 사업부지 토지면적의 46%에 불과하다. 만약 H건설 측 주장대로 사업부지의 90%가량을 확보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사업 시행과 관련된 투자자인 T사 사주 J 씨는 현재 사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T사는 최초 사업권자인 S사와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권을 양수 받아 토지비와 사업권 명목으로 약 1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이미 ㈜스타덤카운티가 S사를 상대로 사업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은 상태였다. 현재 사업권은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S사와 ㈜스타덤카운티 간 계약 체결 후 양수자금이 지급되었고, 법원의 확정판결도 ㈜스타덤카운티로 받았으므로 현재 ㈜스타덤카운티가 정상적인 사업권자라고 본다"라고 말해 현재 사업주권이 ㈜스타덤카운티에 있음을 밝혔다.

이어 J 씨는 "언남동 사업부지의 가장 중요한 사업승인 조건인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도 최초 S사에서 승인을 받아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S사의 실수로 갱신을 못해 허가권자인 용인시가 허가를 취소했고, 이후에 사업권을 양수받은 ㈜스타덤카운티에서 다섯 번의 심의를 통하여 재승인을 받는 등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 사업권자 S사의 직무유기로 상실한 문화재현상변경을 재승인받는 등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토지작업이 지체되어 있었던 상태일 때 금원 차용 담보 조건으로 사업포기권을 제공했을 뿐, 사업권 자체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한 쪽의 주장과 사업권 포기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다른 한 쪽의 주장 속에서 그 사실 여부의 진위와 사업권자 주체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지체로 기계약한 토지주와 주변 주민들의 피해와 반목은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사업 진행의 차질로 사업 부지내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분양자들의 피해는 물론, 시행사 간 심한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 될 가능성도 있어 관계기관의 개입, 지도 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본 건에 대해 지속적인 취재로 향후 진행 과정을 정확히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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