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서비스 개시
손보협회 -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서비스 개시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8.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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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2,842건, 매년 사고율 크게 증가
과실비율 자문의견 요청 절차 안내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자문의견 요청 절차 안내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추이는 2019년 876건에서  2021년에는 2,842건으로  224%가 사고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시 본인이나 대여업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또한 자동차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전동킥보드/자전거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사고시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자문을 할 수 있으며,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문서비스를 올해 년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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