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26일 지급하기로 결정
국세청-"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26일 지급하기로 결정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8.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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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로,지급액은  2조 8,604억원
-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
홈텍스를 이용한 장려금 신청안내 [사진제공=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장려금 신청안내 [사진제공=국세청]

[경인매일=최규정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와 고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기존에 매년 9월30일에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는 이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26일(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로,지급액은  2조 8,604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021년 귀속 총 지급 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평균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가구유형별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이다.

올해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적용되며,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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