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범정부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8.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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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
-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점[사진제공=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가 있는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뉴스핌]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에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등 관련기관들이 참가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단속,처벌 ,범죄이익 환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법무부와 행안부는 단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확대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을 9월에 실시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를 10월에 실시하기로 하였다.또한 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을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시민의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하여 신속 처리토록 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고, 서민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했다.불법사금융의 범죄수익의 환수를 철저히 하여 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되는저신용자 지원 및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고,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금리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9월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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