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 비교공시 제도화
보험사,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 비교공시 제도화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8.30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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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실적공시
- 22년 상반가 약 6.3억원의 대출이자가 감면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최근에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오르고 있다.이에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30일 각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처음으로 비교공시하였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리인하 요구방법은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시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된다.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계 산출기준이 최초로 정비되어 보험회사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2022년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1.3만건으로, 이 중 약 5천건이 수용되어 약 6.3억원의 이자가 감면되었다.

2022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상황표[통계자료=생명보험협회]
2022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상황표[통계자료=생명보험협회]

보험업계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되며, 차주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보험계약대출은 제외된다.이번제도 시행 이후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공시되어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및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협회는 앞으로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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