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안산시,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2.09.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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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안산시는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이달 24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장병옥기자)
안산시는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이달 24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장병옥기자)

[안산=장병옥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이달 24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열람대상은 올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천,910필지(상록구 392· 단원구 1천518필지)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 및 안산시 토지정보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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