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2.09.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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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거소지로 고지서 발송…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안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1천 건(상록구 14만6천800·단원구 16만4천900)에 대해 1천225억 원(상록구 387억·단원구 838억)을 부과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사진=장병옥기자)
안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1천 건(상록구 14만6천800·단원구 16만4천900)에 대해 1천225억 원(상록구 387억·단원구 838억)을 부과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사진=장병옥기자)

[안산=장병옥기자]안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1천 건(상록구 14만6천800·단원구 16만4천900)에 대해 1천225억 원(상록구 387억·단원구 838억)을 부과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0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방식은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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