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이번에는 보험사기 뿌리뽑나..."보험조사협의회" 개최
尹정부,이번에는 보험사기 뿌리뽑나..."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9.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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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입원적정성 심사를 강화
- 금융위원회 주관 범정부 대책회의 개최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관련 1인당 처리건수 추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관련 1인당 처리건수 추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최근에 계속 늘러나는 보험사기 근절과  향후 조치방안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연구원,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입원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입원적정성심사는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보험사기 수사나 재판시 수사기관 및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하며, 허위‧과다 입원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에 의한 보험금 수령이 타당했는지 의료기록에 기반하여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수사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처리 지연과 비용관련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간의 실무협의와 금일 논의를 통해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 동안, 보험업계는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하였다. 신고대상 병원 기준으로는 ▲한방병원(한의원 포함) 587건(15.7%), ▲안과 442건(11.8%), ▲치과 209건(5.6%), ▲요양병원 176건(4.7%) 등의 순이다.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위반 ▲1,727건(46.3%),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21.9%), ▲환자 부당유인·알선 334건(8.9%) 등의 순이였다. 보건당국에 신고한 총 3,732건 중  20건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3,44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행정지도 조치했다.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보험사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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