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나도 모르게 범죄자 될 수 있다” 불법금융광고 주위보 발령
금융감독원, “나도 모르게 범죄자 될 수 있다” 불법금융광고 주위보 발령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9.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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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소비자 불법광고 처벌대상 주의요망
- 온라인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주의보 발령
불법 온라인 금융광고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불법 온라인 금융광고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경인매일=최규정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법금융광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광고는 보통 어려운 경제상황을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2년 발생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였는데, 게시된 불법금융광고의 유형으로 통장매매,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매매등이 있었으며 언급된 유형의 경우 관련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한 경우라고 설명하였고 그 외에도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불법광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하며, 통장 등 매매는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꼭 상기하여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이 범죄 행위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통장을 매매시, 양도자, 양수자, 보관자, 전달자, 유통자 및 대여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주위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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