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테크노파크 간부, 부하직원에 인사 공모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부당 요구 논란
세종테크노파크 간부, 부하직원에 인사 공모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부당 요구 논란
  • 황성규 기자 20nise@naver.com
  • 승인 2022.09.1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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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확인하고 처분요구
세종테크노파크노조, 해당 간부 임명 가능성에 강력 반발
사진 = 세종시청
사진 = 세종테크노파크

[경인매일=황성규기자] 세종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채용 공모에 활용할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을 부당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최근 노조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세종시 요구에 따라 조사를 실시, 세종테크노파크 부서장 A씨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공직자청렴의무 규정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에 당사자 처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실제 임용 여부 또는 징계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A씨는 세종테크노파크 부서장으로 3년 임기 만료일 직전, 5월 기관 내부 타 부서장 공개 채용에 합격, 7월 임용 예정이었으나 시감사위원회 조사 진행에 따라 임용 보류된 채 인사위원회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5월 세종테크노파크 부서장 공모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전형 심사에 쓰일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을 부당하게 요구,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하 직원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새벽시간 등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고 A씨의 추가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세종테크노파크 부서장 공모 심사 과정에서, 직원이 작성을 지원해 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한 점이 합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합격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테크노파크 정관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전형을 받은 자는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A씨도 이 규정에 따라 합격 결정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테크노파크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A씨 임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51명 중 임용반대 34명, 찬성 4명, 기권 1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A씨가 7월 7일이 임기 만료일인 가운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서장 공모에 따른 임용일이 7월 8일로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인 점을 둘러싸고도 내부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테크노파크 인사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테크노파크 노동조합은 A씨 임명을 반대하면서 15일 원장 면담을 통해 노조 입장을 전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테크노파크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 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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