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의 성과... 사회보험 확대에 기여"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의 성과... 사회보험 확대에 기여"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9.20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자격 심사 등을 위해 소득자료를 제공
- 인적용역사업자 및 용역제공자 409만 명의 소득자료 제출
제도 시행 1년 간 소득자료 제출 현황(제출월 기준, 단위: 만 명) [자료제공=국세청]
제도 시행 1년 간 소득자료 제출 현황(제출월 기준, 단위: 만 명) [자료제공=국세청]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함으로써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실시 초기에는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각각 분기·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였으며, 2021년 11월부터는 최종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도 시작하였다.

2022년 7월까지 41만 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319만 명의 소득자료를, 52만 명의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 및 용역제공자 409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이를 통해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를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대량의 소득자료를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의 전용망을 개통하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 다른 복지행정 기관에도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급여 자격 심사 등을 위해 소득자료를 제공하여 고용보험 뿐 아니라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앞으로도 소득자료 관련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소득자료 제출서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여 자료 제출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