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처리 혼선…신구 지방권력의 갈등인가?
최경식 남원시장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처리 혼선…신구 지방권력의 갈등인가?
  • 정의진 기자 21ansan@daum.net
  • 승인 2022.09.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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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관광시설(사진=남원테마파크 제공)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관광시설(사진=남원테마파크 제공)

[경인매일=정의진 기자] 지난 7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었다. 지자체장이 교체된 경우 신임 지자체장이 전임 지자체장이 추진한 사업 대부분을 중단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예산과 자원의 낭비, 민간 사업자 피해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구 지방권력의 갈등과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남원시의회(市議會)에서 동의 후에 협약한 사업으로 그 동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됨에도 사업이 유보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타지자체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처분결과를 보면 시(市) 의결 기관인 시의회(市議會)가 동의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금융권, 민간투자자, 지자체 등 3자가 금융협약을 한 경우도 시정조치하고 관련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 주의로 종결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특정감사 후 기관(관광과) 주의로 시장이 결제한 후에도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감사 관련 부서에서 특정감사를 종결하였다고 보고했음에도 직원보호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당초 국비를 지원받아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남원시의 보도자료를 보고 민간투자업체인 (주)삼안에서 민간투자 의향을 남원시에 제출하고 시 지휘부 참석 하에 사업제안보고를 하였다.

이환주 당시 남원시장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 부담은 물론 향후 직영에 따른 남원시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MOU를 체결하고 실시설계 후, 사업시행인가 등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던 중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인수위원회에서는 다소 정치적인 의도로 협약조건이 불리하며, 사업비 부풀리기 등 모노레일 사업을 통해 건설사들이 본인들 사업비만 따내고 일부러 부도를 내고 투자업체가 도망갈 것이 확실하여 남원시에 큰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관련 부서에 압박을 가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협약 시 SPC(특수목적법인)가 사업비 조달을 할 때 은행권 대출약정을 통해 대출을 받았으며, 남원시는 이 대출약정을 승인하였으므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잘못된 협약으로 판단하고, 특정감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관련자 징계절차를 완료하고, 부서 주의 의견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러한 감사결과 통보 사항에 대해 결재를 한 후에, 부서 주의는 타당하지 않으며, 관련자(5명)들을 전북도에 경징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재 감사실에서는 문답서 작성을 하고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남원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감사실에서도 의회승인사항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경식 시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최 시장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실에 전북도 징계요구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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