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직장내 직무가 바뀌면 보험사에 전화주세요... 상해.실비보험 가입자 피해급증
금감원 - 직장내 직무가 바뀌면 보험사에 전화주세요... 상해.실비보험 가입자 피해급증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9.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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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실비보험 통지의무 주의보 발령
- 직장내에서 직무가 바뀌어도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
- 위반시 보험해지 및 보험사고시 경제적 피해 발생
사진제공=[뉴스핌]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점 [사진제공=[뉴스핌]

[경인매일=최규정기자] 금감원은 23일 올해 늘어나는 손해보험회사의 민원내용 분석한 결과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데 따른 분쟁건이 꾸준히 발생 증가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은 보험가입 당시의 피보험자의 △나이,△성별,△직업,△직무, △건강상태 등을 고지의무를 파악하여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매달 보험계약자가 내는 월보험료가 정해진다. 또한 가입 후에도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나 직무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사고위험이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 제15조 및 제16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3조 및 제14조에 기재된 약관의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삭감지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무직⇢생산직,동일직장내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음식점주⇢배달원,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관리자⇢운전겸업,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이렇게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 가능하여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해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불이익 발생하고 있다.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만일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해지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발생한다. 연령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직무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계약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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