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공공기관장 임기 통일되나
단체장-공공기관장 임기 통일되나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9.27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최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와 거취 등에 따른 논란이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회에까지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 5년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권 교체 이후 알박기·끌어내리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단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통일한다면 너무 긴 임기가 문제가 되기도 하며, 2명의 기관장으로 임명권자와 임기를 맞춘다면 너무 잦은 기관장의 교체로 인한 기관의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명권자와 피임명권자의 임기를 동일화하면 단체장선거에 발맞춰 지방조직과 공공기관의 사령탑 공백이 동시에 발생함은 물론 정치권에 이른 바 '줄대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기관장 임기에 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지난 7월 25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방에서도 움직임이 관측된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및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 문제 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공공기관장이 60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10번 이상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공공기관장 자리가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제2의 삶을 보장해주는 소위 ‘알박기’ 자리가 됐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맞추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천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재임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