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검수완박 위헌"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검수완박 위헌"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9.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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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뉴스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해당 법이 의도와 절차,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직접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법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특히 검수완박 법안이 일부 정치인들의 범죄 수사 회피 의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며 "대통령선거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수완박의 법안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라며 "일부 정치인 수사를 막기 위해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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