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0-11월 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남양주시, 10-11월 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10.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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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조태인기자]남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체험기간 동안 누구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및 출장소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용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체험 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외부 기관 등에 제출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로,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및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인감 등록·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함과 더불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 제도의 고착화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미 10년 전에 도입됐지만 실제 발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하길 바라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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