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과 비상의 국면”에 대처할 방법,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의한 가치판단의 실종, 동방예의지국의 명예훼손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사설] “혼란과 비상의 국면”에 대처할 방법,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의한 가치판단의 실종, 동방예의지국의 명예훼손에 대한 준엄한 심판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10.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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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새로운 국면에 누구든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로, 비상한 시대의 흐름이 국가 안위는 물론 개인의 몰락도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조여오는 강제집행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국가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한 치 앞도 분간 못하는 국제관계와 국내문제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한 적은 극히 드물었다. 북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핵 공격 조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은 물론이거니와 작게는, 개인 상호 간에 대한 모욕적 언사 및 욕설이 끊이질 않고 있어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즉, 과도한 비난이 도를 뛰어넘어 명예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가벼이 여기는 “비윤리적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평화와 인권존중을 매일 부르짖어도 아이러니하게도 부르짖은 당사자가 이를 파기하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나 국내에서나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만큼 “희열”을 느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행태를 계속 자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주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할 중차대한 “국제적‧사회적 일탈”일 수밖에 없다.

국내상황을 제한하여 생각해 볼 때, 그동안, 우리는 깊은 “체제론”에 빠져,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 줄을 몰랐고, 상대방이 폐인이 되든 말든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자유로 간주해 왔다. 더욱이, “공적 인물에 대한 공격”, 특히, 남성 아닌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은 이젠 윤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했고, 사법적 판단을 해야만 통제가 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한가. 물론,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익적 측면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유발한 사안의 경우에는 명예가 당연히 훼손됐다고는 볼 수 없다. 자. 그동안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는, 상대방에게 고의가 있는가. 아니면 사적인 이익이 추구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었다. 

관련하여, 최근,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은 “중국의 산해경”을 실망시키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가관이다. 과거 우리는 예를 중시했고, “군자국”으로 지칭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북은 매일같이 갖은 비방을 일삼고 있고 남쪽에서는 여든 야든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를 늘어놓기 바쁘니 종착역은 어디인가. 자기 살 베어먹기식 비난은 급기야 국가의 체면은 물론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한 참 오래전 일이지만, 남북한의 관계에서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인용한 적이 있었다. 즉, 동방예의지국은 정치외교사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화두였었다. 공자가 그랬듯이 공자의 후손들도 우리의 풍속과 양보심, 그리고 예의를 칭송하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그런데, 이러한 기류는, 우리의 법원에까지 영향을 주어, 남과 북의 이념의 선을 넘은 참배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했다. 즉, 단순한 의례적 표현은 국가존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판결이유로 삼은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 정권의 문제는, 인민을 탄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임을 잠시 잊고 말았다.

법원의 태도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 공적 인물론이 위의 판결과 달리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적 인물이, 자의적으로 되었든, 타의적으로 되었든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지위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무차별 공격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야 속이 풀리는 괴팍한 행태들이 사회적 혼란까지 선동하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과 모욕은, 이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불합리한 핑계를 삼아도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딱한 상태에 까지 이르고 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국민 경제는 몰락 직전인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쌍방 간 비난만 해대는 처사가 딱하기도 하다. 그리고, 지난번 “부대 열중쉬어”가 뭐 그리 대단한 실수라고 연일 문제 삼기에 혈안이 돼 있는가. 시진핑 만해도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자유롭게 사열을 받지 않던가. 김정은은 그보다 더하지 않던가.

즉, 과장된 표현을 마치 타인의 사적 영역까지 침범해도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문제된다. 물론, 공정한 해설이라든지, 국민의 보건 내지는 안전에 대한 사항과 범죄피해자의 등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로는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만, 공적 영역인지 사적 영역인지가 명백히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주체를 명확히 한정하기는 어려운 것은 인정해야 한다. 관련하여, 최근 대통령의 외국에서의 발언을 쟁점화 하고 있는 가운데, 영부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가히 명예훼손의 정도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비난은, 급기야 외교순방에 대한 참사를 거론하며 문제화 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고, 당장 대통령을 어떻게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정치력을 쏟아붓고 있다. 사실, 외교 문제나 영부인의 처신에 대한 문제를, 외교 참사 및 불례로 판단하고, 이를 외교부 수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것은 유권자를 “농락”하는 편협한 처사다. 

그렇다면, 비교하여, 외국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영미법에서는 우리와 달리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만, 그리고 배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실체법 단계에서부터 증명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명예훼손에 대한 사항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미국의 경우, 25여개 주에서만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고 있어, 금 번 윤 대통령에 대한 경우, 당사국의 토지관할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 

아울러, 공적 인물을 들어 “풍자적 언동”을 사용했고, 상대방이 고통을 직접적으로 받았더라도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한, 나아가, 스페인의 경우에는 형사상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에 그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국가와 다른 대륙법계의 형사사법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아무리 공적 인물 영역에 속할지라도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경우 처벌은 불가피하다. 누군가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이나 세계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누구(국가)든 자극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발설하는 시대다. 따라서, 누군가(어느 국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분쟁은 필연적이고 분쟁의 끝은 파멸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계와 사회가 혼돈 속에 있어도 그것에 “기름을 붓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선조들이 이뤄놓은 동방예의지국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시급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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