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스마트허브 입주기업 및 민원인 입주계약방식 개선
안산시, 스마트허브 입주기업 및 민원인 입주계약방식 개선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2.10.05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입주계약 전 서류 사전검토로 처리기간 단축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입주 또는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기업과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대면 ECO-ONESTOP 환경협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장병옥기자)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입주 또는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기업과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대면 ECO-ONESTOP 환경협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장병옥기자)

[안산=장병옥기자]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입주 또는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기업과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대면 ECO-ONESTOP 환경협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1~6시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실시되며 ▲산업단지 내 환경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 지침 저촉 ▲대기, 수질, 악취 배출시설 인허가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기업이나 민원인이 입주계약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면 사전에 시에 전자문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계약 체결까지 약 10일 가량의 시일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1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입주계약 ECO-ONESTOP 환경협의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민원인이 쉽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