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낸 1주택자 60% 연소득 5000만원 안 된다
종부세 낸 1주택자 60% 연소득 5000만원 안 된다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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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실 제공
송언석의원실 제공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5000만원은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자영업자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연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또한 40.8%에 달했다.

연소득은 부양가족 공제액과 의료비·교육비 공제액 등 각종 공제를 하지 않은 총수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66만5444명 가운데 단독 명의 1주택자는 12만456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1주택자의 59.4%인 7만3932명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또 2020년 기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연급여 2000만원 이하인 납부자도 40.8%에 달했고, 1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 소득구간 중 3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득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30.2%, 1~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0.6%를 기록했으며 2~3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억~3억원 이하인 경우는 19.0%로 집계됐으며 연소득 3~10억 이하는 4.3%,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1.0%에 그쳤다.

송언석 의원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개편안을 두고 소수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아파트 평균가격은 전국 44.4%, 수도권 50.4%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경우 평균 2억2740만원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수도권의 경우 5억7852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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