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조충민기자]김포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시는 소중한 납세자 권리확보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안내문 일괄발송, 전화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및 전화 ARS,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등을 이용하면 되고 위택스에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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