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2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광명시, 2022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2.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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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사진=광명시)
광명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사진=광명시)

[광명=하상선기자] 광명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올해 정리 목표액인 82억 원 달성을 위해 이번 일제정리 기간 25억 원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수입물품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하며, 가상자산과 온라인 음악·미술품 투자금 등 온라인 자산을 압류해 징수기법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무재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해 압박감을 해소하고 복지연계로 생활 안정을 돕는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보류를 실시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방침이다”며,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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