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선거비용 반환금 중 51%는 미반환... 229억 달해
당선무효 선거비용 반환금 중 51%는 미반환... 229억 달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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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가 당선무효 또는 불법선거 판결을 통해 반환해야 할 반환금이 총 447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철민의원 블로그 갈무리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가 당선무효 또는 불법선거 판결을 통해 반환해야 할 반환금이 총 447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철민의원 블로그 갈무리

[경인매일=윤성민기자]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가 당선무효 또는 불법선거 판결을 통해 반환해야 할 반환금이 총 447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1%에 달하는 229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금은 총 447억8900만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29억원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으로 영영 받을 수 없는 금액도 34억 3200만원에 달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반환 조항은 지난 2004년 만들어졌다. 

선거 유형별로는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선거금액 미반환이 높았다.
교육감의 경우 86.3%에 달해 돌려받아야 할 금액 195억원 중 168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어 광역단체장이 31.7%로 뒤를 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이 23.1%, 국회의원이 21.5%가량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보전비 반환금액 채권자가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해당 지자체,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각기 다른 탓에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철민 의원은 "선거비용 반환액이 최종적으로 지자체나 교육청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보전비용 반환 사무는 선관위 담당 업무"라며 "반환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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