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으로 환경오염예방 활동 본격 가동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으로 환경오염예방 활동 본격 가동
  •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 승인 2022.10.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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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지난 5일 ‘제2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46명의 감시원은 3권역으로 나눠 관내 각종 환경오염 원인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사진=시흥시)
시흥시가 지난 5일 ‘제2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46명의 감시원은 3권역으로 나눠 관내 각종 환경오염 원인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사진=시흥시)

[시흥=김덕진기자]시흥시가 지난 5일 ‘제2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46명의 감시원은 3권역으로 나눠 관내 각종 환경오염 원인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명예환경통신원 6기를 운영해왔다. 2019년 관련 조례(「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감시원의 임기는 2년이며, 만 19세 이상인 시민 중 기관·단체,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모에 신청한 사람, 각종 민간 사회단체 및 환경관련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 환경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 명예환경감시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감시원의 역할은 다양하다. 「자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 상의 환경관련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주민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 활동에 힘을 쏟는다. 다만,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 사업장을 출입·감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며, 현장 발견 시 환경신문고 128 혹은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5일 진행된 위촉식에는 2023년도 활동 재개를 위한 기본소양 교육과 더불어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명예환경감시원들은 환경오염행위의 감시·신고활동뿐 아니라 나무 심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재활용 생활화 캠페인 등 일상 속 꾸준한 환경활동을 통해 시흥과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려는 애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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