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상가관리 허술 여전
서울교통공사, 상가관리 허술 여전
  • 황성규 기자 20nise@naver.com
  • 승인 2022.10.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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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성 관련 일부 직원 도덕성 해이 심각...향응 금품요구 갑질문화 구태도 만연
사진 = 서울교통공사
사진 = 서울교통공사

[경인매일=황성규기자] 지난 19년 서울교통공사와 2호선 강남역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상가조성과정에서 애로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민원인 B모씨. 

B씨는“상가임대차 조성과정에서 교통공사 P모직원의 소개로 전기공사업체(ㅇㅇ전기)의 과도한 공사비용과 공사직원의 향응을 수차례 요구로 접대해 공사를 시작했다”며 “일반공사업체시 4000만원이면 할것을 2억4천만원이나 지출됐다.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서울교통공사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민원인의 사실관계를 확인이 어려워 확인할 수 없다고 들었다”면서 “공사의 상가계약과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직원의 처 명의로된 업체계좌로1억7900만원 다른계좌로 4500만원 분리입금요구(ㅇㅇ전기)향응과 접대 금품 요구등비용이 지줄되었다”면서 “의심스러웠지만 준공받기 위해 향응과 접대를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상가 운영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하면서 많은 임대인 들에 대한 갑질도 이어지고 있다.

초기상가 조성시 많은 비용지출의 어려움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돌파구 타개를 위해 업종변경 사업 다각화변화를 시도, 시설변경등을 모색하였으나 지원과 협력은커녕 돌아온 것은 지시사항 불이행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면서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민원인들은“소상공인에 대한 의견과 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 갑의위치에서  판단과 결정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계약이행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공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애로사항 청취 임대료 감면등에 적용하지않고 업종픔목에 대한 무리한 통제 ㆍ지시사항 위반등을 들어 일방적 계약해지는 억울한 사항에  대한  소명기회 무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소상공인의 아픔을 감내하는 고통의 시간은  암흑의 긴터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하철상가에 대한 조성시 상가임대인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기간까지 임대료를 받는것은 영업이익을 고려한 고객에게 부담하는 사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상가준비 조성을 하면서 비싼 임대료 준공 등을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할 수 없이 지정업체로 하는 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준공, 하자 등의 이유로 비리의 요인이 발생, 공사의 준공검사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상가 조성 시 무리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조성되었는지, 불만족한 사항은 없었는지 사전에 철저한 고객의 요구로 친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제도적 검증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가 임대인들의 불편 민원사항을 고객이 허심탄회하게 민원처리를 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상가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지하철 상가는 공실이 많다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지하철 상가의 비싼 임대료, 아직도 갑질식 임대경영 등은 소상공인들에게 구매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일방적 부담보다 조성비용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가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상호 윈윈하는 기업풍토가 조성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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