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별교부금 부적절 사용… '150억 규모'
경기도교육청, 특별교부금 부적절 사용… '150억 규모'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0.1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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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임의 집행 등 150억 부정 집행
쇼파·비품 구입, 공사비 지출 등 무단 사용
도 교육청 내년도 특별교부금 감액 예쌍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년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년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2022년 경기도교육청 1회 추경안 심사에서 2018~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비 150억원이 증발됐다는 내용을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5개 사업에서 44억원, 2019년 112개 사업에서 41억9000만원, 2021년 27개 사업에서 26억7000만원, 2022년 27개 사업에서 38억8000만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150억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임의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시·도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의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2년 이상 미사용할 시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감교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부적절 사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감교부도 일부 있었으나 체육관 신설 사업에 관련 없는 쇼파와 비품 구입, 사업계획과 다른 공사비 지출, 집행잔액 불일치 보고 등 예산 무단 사용이 상당했다"면서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교육청으로 인해 타 시·도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경기도에서 국비 15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 이는 예산의 마구잡이식 집행으로 인한 국기문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예산을 교부받은 단체가 용도와 절차를 어겨 임의 사용할 시 이를 반환하게 하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따지는 것이 공공 예산이고 반환 청구와 함께 업무감사를 진행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반환하지 않고 다음 국비 신청사업에서 차감하게 된다"고 답변해 국비 확보액이 줄게 됨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책정되는 특별교부금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27개 사업 38억8000만원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입학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일회상 사업에 예산 756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과는 달리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퍼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총액 166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은 '교육재난지원금'과 '입학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도 교육감의 선심성 사업과 방만한 예산 지출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편도 논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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