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 적발 5년 새 2배 증가.... "행정대집행 법령 근거 마련해야"
그린벨트 불법 적발 5년 새 2배 증가.... "행정대집행 법령 근거 마련해야"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1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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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용혜인의원 블로그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용혜인의원 블로그

[경인매일=윤성민기자]'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린벨트 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의 그린벨트 불법행위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474건에 그치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1년 646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2,417건에서 2,528건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395억원에서 241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원상복구가 없을 경우 최후 강제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2017년 24건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4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2017년 진행된 행정대집행의 경우 16건이 모두 경기도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는 행정대집행 4건 중 3건이 경기도, 1건이 서울시에서 이뤄져 이외 지역의 대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를 전제로 "적발건수가 2배 가까이 느는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며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상황이라 감사원의 일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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