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서민'... 1억 포르쉐·벤츠, SH에도 수두룩
'무늬만 서민'... 1억 포르쉐·벤츠, SH에도 수두룩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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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SH공공주택 내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이 최근 5년 새 419건 가량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가액만 187억원에 달했으며 고가차량 적발에도 퇴거 조치는 65건에 그쳤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송재호의원이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차량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4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차량 적발은 공공주택 입주 재계약 시점에 기준가액을 초과한 차량을 보유한 경우와, 올 4월 전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로 구분된다.

서울시의 조사에서 파악된 전체 기준가액 초과차량은 총 419대였으며 차량 전체가액은 187억6300억원에 달했다. 1대 평균 4470만원 꼴이다.

적발된 차량 중 전체의 절반이 넘는 213건은 값비싼 외제차종이었다. 벤츠가 총 69건이었으며 BMW가 57건, 아우디와 테슬라, 쉐보레가 12건, 포르쉐와 볼보, 랜드로버도 5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소재 공공주택에서의 적발 건수가 총 60건에 전체가액 29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랑구와 구로구가 각각 39건, 3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송파와 강남은 28건, 22건으로 나타났다.

SH공공주택 내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이 최근 5년 새 419건 가량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의원 블로그 갈무리
SH공공주택 내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이 최근 5년 새 419건 가량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의원 블로그 갈무리

더욱이 세입자 본인 명의로 보유한 차량이 17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자녀 명의로 운행하는 경우가 54건, 배우자가 52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서울시나 SH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고가차량 소유에 따라 퇴거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65건에 그쳤다. 세입자의 재계약 심사기간 중에 자산 상황을 조사해 고가 차량일 때만 퇴거 등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 추진 중이거나 명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각 1건의 사례를 제외하곤 나머지 352건은 추후 각각의 재계약 시점이 돌아올 때 조치가 가능하다. 352건은 재계약 시기와 관계없이 올해 중에 일시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적발된 시점에 당장 조치를 단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SH측의 설명이다.

송재호 의원은 "공공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차량 역시 기준가액을 두며 자산 규모에 따른 입주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준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타는 사람들이 공공주택에 거주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 아니라 입주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고가차량으로 입주자격 위반사항이 적발됐어도 현행법상 근거 부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데다, 재계약 시점이 아닌 이상 정기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태는 문제"라며 "정부와 서울시, SH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법률 개정 및 정비를 이뤄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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