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부동산거래↑... 5년새 두 배 "급증"
직계존비속 부동산거래↑... 5년새 두 배 "급증"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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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등 직계존비속간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스핌DB
부모와 자식 등 직계존비속간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스핌DB

 

[경인매일=윤성민기자]부모와 자식 등 직계존비속간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거래량은 최근 5년 새 2배까지 크게 뛰었으며 인천에서의 거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양수인 간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로 명시한 거래를 의미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진선미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거래는 2309건, 가액은 421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양도가액으로 따지면 2015년 기록한 2230억원에 비해 1.8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며, 당시 기록한 신고 거래건수 1332건에 비해서도 1.7배 가까이 늘었다.

신고 건수는 2016년 1268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17년 1424건, 2018년 1588건, 2019년 1665건 2020년 2309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총 양도가액 역시 2015년 2230억원, 2016년 2300억원, 2017년 2744억원, 2018년 2936억원, 2019년 3251억원, 2020년 4212억원 등으로 함께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5년 인천광역시의 직계존비속 거래는 26건, 가액으로는 41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72건에 163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93건, 양도가액은 388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각각 185건, 94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2020년 서울지역에서 진행된 전체 거래 185건 중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68건이며 3억원 이하 거래는 117건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와 강원지역의 규모가 가장 컸다. 2020년 기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이 신고됐고 양도가액은 1201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인 가운데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수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 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와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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