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중소면세사업자 타격 우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중소면세사업자 타격 우려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10.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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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3년부터 공항·항만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추진
시내·온라인 면세점 운영하는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 … 특혜 논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위한 물리적 공간도 부족해
허종식 ”인천공항, 중소 면세사업자와 상생하는 방안 마련 촉구“
사진제공=허종식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관세청의 공항 및 항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은 대기업 면세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중소사업자는 타격을 받게 될 거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면세사업장으로 꼽히는 인천공항 입국장은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관세청이 발표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매출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된다”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도입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3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이 해외체류 기간 동안 분실 또는 파손될 수 있고, 휴대하는 데도 불편해 입국 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를 뒤집은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019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했고, 당시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만 사업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장을 도입할 경우,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의 존립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의 입국장 상황을 분석해보면,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출국장 인도장 면적(6,050㎡)의 50% 수준으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입국장에서 3천㎡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공항 관계자의 입장이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캐로셀(수하물 컨베이어벨트) 및 대기 공간 ▲세관 검사구역 ▲업무용시설 등으로 현재도 매우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5월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문을 열 당시에도 각 터미널 별로 약 350㎡ 정도밖에 매장을 만들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로 밝혀졌다.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까지 설치할 경우, 수하물을 찾기 위한 여객과 면세품을 찾기 위한 여객이 뒤섞여 극심한 혼잡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허종식 의원은 “입국장 혼잡도가 높아지면 밀수 및 마약 적발과 같은 관세청 본연의 업무에도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 관세행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허 의원은 “관세청의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정책이 대기업, 대형 면세점이 더 큰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 만큼, 인천공항의 시설관리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민편의 증진과 동시에 중소 면세사업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법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관리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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