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경기도내 신변보호 2만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절반 미만'
최근 5년 경기도내 신변보호 2만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절반 미만'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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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5년간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요청이 1만9450건으로 전국 2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는 8695건만 지급됐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경기북부·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조치건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전체 1만9450건에 달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4년간 전국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건수는 6만2711건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도 내 조치건수는 1만5449건으로 24.6%에 달했다.

더욱이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에는 1285건에 불과했던 신변보호건수는 2021년에는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이 4655건(23.9%)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협박 과 가정폭력이 각각 3412건(17.5%), 3343건(17.2%)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피해자 스마트워치 지급 건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이 1766건(20.3%), 가정폭력 1761건(20.3%), 협박 1535건(17.7%), 상해·폭행등 1115건(12.8%), 데이트폭력 847건(9.7%), 스토킹 605건(7.0%)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기도 내 경찰청의 스마트워치 보유 수는 2018년 335개에서 2022년 8월 774개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는 8월까지만 848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비중이 급증했다. 특히 스마트워치 지급 건은 범죄유형 중에서도 스토킹범죄가 가장 높아졌다.

용혜인 의원은 “스마트워치는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높은 위험도로 분류되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중요한 사전조치”라며 “경기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은 해마다 절반에 불과하고 스마트워치 보유도 800개가 안 되는 미비한 상황으로 급증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기도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신변보호와 스마트워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대책으로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만큼 스마트워치 확보·지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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