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체납차량 집중 단속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천시, 체납차량 집중 단속 연말까지 실시한다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2.10.24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0월26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0월26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사진=이천시)

[이천=유형수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0월26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번 체납 차량 일제단속은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지에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