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철서, 보행자 사고 예방 위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
인천삼산경철서, 보행자 사고 예방 위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10.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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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이경섭 경위

7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행 후 3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보행자 중심의 운전 의식이 향상 된 것 같다.

또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 12.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단속도 시작되었는데 중점 단속 기준을 살펴보면,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 행동 또는 의사가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판단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위험성을 토대로 일시 정지 위반 여부를 따진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완료된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 할 경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했다.

인천에서는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첫 시범 운영하고 있다.

11월까지 미추홀구 주안사거리와 부평구 신촌, 동수 사거리의 4개 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지점에서 우회전 할 경우 반드시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내 자신과 가족 및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절대 무단횡단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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