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초점 맞춘 尹... "당사자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
피해자에 초점 맞춘 尹... "당사자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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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경인매일=윤성민기자]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1년 낮추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대선 때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다"라며 "12살 이야기도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에 대한 잔인함과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내긴 했으나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년 낮춘 13세 미만으로 정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인권위의 반대에 부딪혔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소년원 보호처분 1년으로는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일단 13세까지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어 범죄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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