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대안없는 LH ‘청라시티타워’ 사업완수 가능할까
[집중분석] 대안없는 LH ‘청라시티타워’ 사업완수 가능할까
  • 김학철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2.11.01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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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빌딩처럼 희미해져가는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 연이은 공사비 증액으로 3천 32억 원이 5천 6백억 원까지...그 이유는
-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에 LH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답답한 속내...LH 관계자 ‘대안이 없다’ 고백
▲ 미국 CNN에서 보도한 세계최초 투명 빌딩(invisible tower)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투명빌딩 공법에 대한 신기함을 표현한 사진이 아이러니하게도 청라시티타워 건설 계획의 무산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사진출처=CNN 홈페이지)
▲ 미국 CNN에서 보도한 세계최초 투명 빌딩(invisible tower)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투명빌딩 공법에 대한 신기함을 표현한 사진이 아이러니하게도 청라시티타워 건설 계획의 무산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사진출처=CNN 홈페이지)

[인천=김학철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전망타워(높이 448M) 청라시티타워의 사업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발추처인 LH에서 마땅한 대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청라의 랜드마크로 추진중인 청라시티타워는 세계최초로 ‘투명 빌딩(invisible tower)’ 공법(빌딩 전체를 초대형 LED로 덮고 반대편 카메라의 영상을 재생해 건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공법)을 적용한다고 알려져 유명세를 탔으나 CNN에 보도된 사진처럼 청라시티타워의 건립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3천 32억 → 4천 4백억 → 5천 6백억...천억 원 단위 두 차례 공사비 증액 이유 
LH는 2016년 청라시티타워 사업자를 공모해 한양-보성 SPC ‘청라시티타워(주)’와 3천3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착공에 돌입했다. 하지만 청라시티타워(주)가 제안한 설계를 적용해 풍력실험을 하자 건물이 흔들려서 불안정하다는 결과로 인해 바람이 통행하는 풍도가 필요해 졌고 재설계 결과 공사비가 1천 400억 원 가까이 증액 됐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천 200억 원이 또 늘어났다.

◆ 공사비 증액이후 여전히 지지부진한 사업진행 
우선 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설계를 청라시티타워(주)가 제시한 설계대로 공사금액을 산정했으며 풍력실험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중 610억 원을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64대 36의 비율로 부담해 총 금액 4천 4백억 원을 약정 하고 이후 초과되는 공사비는 ‘추후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다. 풍력실험 결과에 따른 문제는 봉합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추후 협의’ 문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다. 

시공사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천 20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해졌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 사이의 이견이 발생했다. 1천 200억 원의 금액을 어떻게 분담할지 ‘추후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이다. 수천억 원대의 공사에서 초과 금액을 ‘추후 협의한다’라는 무책임한 문구가 삽입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셈이다.

◆ LH의 사업취소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청라시티타워의 경우 일반적인 건설처럼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취소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청라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청라시티타워 건설비를 분담한 셈이다. 또한 분양 당시 청라시티타워 건설 프리미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라시티타워가 건설되지 않으면 사기에 해당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이르렀다.

때문에 인천시나 LH 입장에서는 청라시티타워를 반드시 건설해야 하지만 청라시티타워(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첫째, LH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사업을 이어받아 완성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에서 LH 관계자는 “대안도 없이 해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둘째, LH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애초 협약서에 ‘1년 이내 착공 48개월 이내 준공’ 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재설계 및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사실상 연장된 상황이다. LH는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하기를 지속적으로 촉구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

LH는 사업을 이유없이 중단하거나 거부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 초과 공사비에 대해 ‘추후 협의한다’는 문구로 인해 일방적인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라국제단지 조성원가에 반영된 사업비로 인한 주민들과의 약속과 ‘추후 협의한다’는 문구라는 족쇄를 찬 LH가 ‘부르는 게 값’ 식으로 공사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적정한 금액으로 ‘세계최초 초고층 투명빌딩’ 청라시티타워를 건립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본 기사는 청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청라시티타워’ 건립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속 기사로, 청라시티타워에 대한 여러 논란과 의혹, LH의 답변 및 정보공개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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