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개인형 이동장치사고 15배 증가
최근 5년 개인형 이동장치사고 15배 증가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1.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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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117건에 그쳤던 사고는 2018년 225건을 기록했으며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1735건을 기록하며 2017년도에 비해 14.8배 늘었다.

사망자도 함께 늘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4년에 그쳤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9명을 기록하며 4.75배 증가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11월 한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행안부의 이번 홍보는 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실생활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안전수칙 홍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넘어 행동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편의점,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주 이용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로 이용하는 10~20대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 지하철 역사, 근린공원 등에 포스터, 막대광고(배너), 영상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알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행동을 발굴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용자의 위험행동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보도운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식별띠) 미작동 △위험장소에 기기방치 등이 꼽힌다.

행안부가 내세운 수칙은 ▲이용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이용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으로 안전한 주행습관을 갖도록 하며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하기 등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적극 지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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